경기도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재명 도지사를 필두로 '3대 무상복지사업'(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행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출생아‘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예시 : 2020.1.1.출산은 2019.1.1.(포함)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