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생활 정보
- 2020. 7. 10.
오늘 또 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안양시에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가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시 안양시가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안양시에서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주는것인데요. 제가 안양에서 대학을 다니던시절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대상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 사업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 포함) 청년
※ 단,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소득기준 : 2019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인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예정 포함) 자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동일 물건지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2억 8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분위 평균 순자산가액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기타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주거급여 범위 내 생애 1회 지원)
※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시 지원 가능합니다.
<참 조>
□주거급여 기준(2020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주거급여(월) |
225,000원 |
252,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385,000원 |
대출가능한도액 |
135,000천원 |
151,200천원 |
181,200천원 |
200,000천원 |
200,000천원 |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2%이내) = 실부담금리
※실 부담금리가 0.2% 이하가 되는 경우 최저 연 0.2% 적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합니다.
- 대출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4년)
※ 대출연장 신청시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신청방법
- 집중신청기간 : 2020. 7. 13.(월) 09:00 ~ 8. 7.(금) 18:00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점심시간(12:00~13:00)은 불가
※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방문 (7.13(월)부터 상담 가능)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처리절차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2개월 이내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추후 은행에서 안내 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처리기간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8.10(월) 이후 2주 이내 (문자통보)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일 및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 문 의 처 : 사업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7)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031-380-0863)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선정기준
- 신청기간 내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합니다.
- 신청기간 내 예산 미소진시 9월 이후 선착순 접수 및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제출서류
서류는 아래에 함께 첨부해두었으니 직접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0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공고(최종).hwp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요약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 사업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터레스트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 청년층이 집 값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안양시가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를 추진하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는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 사업
안양시는 협약에 따라 연 2% 이내 이자를 주거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이며, 지원금 외 이자 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만 19세∼39세 청년층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안양시 청년인터레스트 지원 사업
젊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지원 사업에 해당되어 지원받아보셔서 집 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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