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지금 20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굉장히 낮고, 실업률은 날로 올라만 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항상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찬반이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 제도 중 하나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분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아래에서 함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목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비 자격 신청방법


정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매달 50만 원,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놨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청년수당 정책의 벤치마크이며 고용노동부 외에도 14개 지자체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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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이며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이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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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19년 1582억 원을 들여 클린카드 형태총 8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높은 교육수준의 청년층 비율과 구직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취업시장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원자 선정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수당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고, 졸업과 중도 탈락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됩니다. 


즉, 2년 가까이 졸업했는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지원하는 '제로 랭킹'이 됩니다. 졸업 후 구직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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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졸업 후 2년 안에 청년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지만, 포퓰리즘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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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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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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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④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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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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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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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 구직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명목이다보니 직업이 없는 미취업상태여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학위를 졸업 혹은 중퇴 등으로 마친 후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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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년센터에서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클릭!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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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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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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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리 동영상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메뉴얼 다운 받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메뉴얼을 아래에 준비했으니, 포스팅에 담지 못한 유용한 내용들이 많으니 한번 다운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20년2월이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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