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해하실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4일 밤샘 협상 결과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올해 시급 8,590원 기준 올해보다 1.5%인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에서  매우 적은 금액이 오른금액으로, 이는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아래에서 내년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도 함께 알아봅시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목차


최저임금제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습니다.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8,720원 결정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까지 결정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합니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단 2만7170원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날 가결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에 근로자 위원들과 소상공인 위원들이 퇴장해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위기상황에서 노·사·공익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그리고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또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올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이 더해졌다곤 하나, 두해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 결정에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8,72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하는 근무조건에 다를수 있으니 직접 입력하여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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