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
- 생활 정보
- 2020. 7. 14.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해하실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4일 밤샘 협상 결과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시급 8,590원 기준 올해보다 1.5%인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에서 매우 적은 금액이 오른금액으로, 이는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아래에서 내년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도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최저임금제란?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습니다.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8,720원 결정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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