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목차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120~270일이며 실직 바로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대표적인 실업급여는 앞서 말했듯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중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이직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그외에는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을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임금평균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해서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이고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가 수급기간이므로, 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해야 하며, 이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지급기간 만료 후에도 미취업상태인 경우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연장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궁금하신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 이는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는건 아니고 지급금액을 예상해보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는 페이지 제일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고,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이 안되기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급여 신청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의 2배가 추징되는 등의 제재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설명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세설명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단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금액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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