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해당 개정안도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 됐습니다. 이로써 세 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전체 전·월세 주택 가운데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임대차3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고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려 합니다. 출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