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정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를 위해 우리는 항상 재테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내가 보유한 저축상품 금액이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지인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지인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은행권에서 대출이율이 너무 높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 누구나 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위해선 조건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목차


퇴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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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1]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꼼수부리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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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1인 이상)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법이 바뀌어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및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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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임금은 기본금 외에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금액이므로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F)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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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임금에 미포함 되는 금품 제외)


B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C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 휴가수당 x (3÷12)


D = (A+B+C)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E = 총 근무일수


F = (D x 30일 x E) ÷ 365일



퇴직금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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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일~2018년년 12월 31일 근무(2020년 1월 1일자로 퇴직)


* 월 임금 300만원 / 상여금 200만원 / 연차수당 40만원


* A : 900만원 / B : 50만원 / C : 10만원 / D : 104,348원 / E : 365일


* 총 퇴직금 F = (104,348 x 30 x 365) ÷ 365 = 3,130,440원



보다 정확한 자신의 퇴직금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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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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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굳이 퇴직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특별사유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특별사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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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해야 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연령, 근속시점,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소정 근로시간을 일 1시간 혹은 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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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특별사유 조건에 부합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자라면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각 특별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혹시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더욱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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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1개 사업장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특별사유에 부합하더라도 2회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니, 반드시 필요할때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 전세금이 필요하여, 최초 1회 신청하여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회 신청이 되는줄 알고, 주택마련을 위해 다시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본인의 자산현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이 해결가능하다면, 퇴직금 중산정산은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 이내 퇴사하면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이 정산이 가능할까 궁금하실겁니다. 답은 YES입니다. 특별사유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난 뒤 부득이하게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으며,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무조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가 아닌 4주 간 근무한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금 정의부터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여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별사유 조건에 부합한다면 금리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방법 또한, 현명한 방법이니 잘 판단하시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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