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부동산 가격이 수십 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기성세대, 특히 돈이 많은 세대는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초년생이나 젊은 층은 월급만으로 집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분양 등 정책이 많은데, 이번 게시물에서는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과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목차




청년과 사회초년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세대인 만큼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독립한 시기인 만큼 거주지를 찾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면에서는 굉장히 약자의 입장이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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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그중에서도 신혼부부의 경우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시기여서 부동산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번 게시물에서 다뤄질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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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로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쉽지 않지만 당첨되면 큰 도움이 되며, 일반 분양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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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대상입니다. 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을 계획하고 입주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태아를 포함한 주민모집 공고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질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으로 혼인신고 후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며,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22번째 부동산 정책 중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7일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도 청약 시 가점 사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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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내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맞벌이 120%)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민간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 이하 


추가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산 보유 기준(요컨대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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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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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2018. 12. 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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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순위

내용 

 제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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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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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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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주택, 청약통장, 선정방법,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신혼부부 청약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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