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슈저장소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정책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이 급여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매우 난처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입니다. 함께 아래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雇用保驗)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실직자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알선과 기술교육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해 해당하는 사항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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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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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을 의미하는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중요]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본인이 재취업할 의욕이 있으며, 적극적인 취직 활동을 할 것.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고나 자영업을 개시한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의 미만인 사람 등은 고용보호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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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은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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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등록→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바로 다음날 직접 실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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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신 뒤 통과가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신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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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가다의 경우에는 1일 단위 고용이기 때문에 퇴사사유가 필요없습니다. 퇴사사유에 그냥 '일용직 건설근로자'라고만 기재하면 되며, 실제로도 노가다는 건물이 완공되면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바로 해고되는 경우도 많아 고용 3일후 해직같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노가다는 직무 분야상 무직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노가다가 아닌 이상 어디든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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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의 경우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정해지게 됩니다. 1일 최고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변경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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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이전에는 최소 90일~240일까지 지급을 하였으며 30세미만과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정이 되면서 최소 120일~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50세 미만일 경우와 50세 이상 및 장애인 2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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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기간은 120일~270일입니다. 대상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2 간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녀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은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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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인 실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에 관한 조건을 미리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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