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생활 정보
- 2020. 7. 2.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1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고 요약
(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제외 대상 사업 안내
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③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④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⑤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⑥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⑦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⑧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5부제 안내
2020‐07‐01(수 )09:00 ∼2020‐07‐31(금 )18:00 까지
※ 가입일 및 신청일 모두 5부제 적용
※ 청소년 회원 : 신청 청소년의 출생년도 끝자리
※ 부모님 회원 : 가입자(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 해당 요일이 아닌 경우엔 가입 및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비회원 신청 대상자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등록서류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교통카드번호가 16자리이며, 그 외의 카드는 경기도 콜센터에 상담 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또는 세대주 지역화폐로 가능
모바일지역화폐 발행 시 · 군(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지역화폐 등록 제외
- 거주지 검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수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이나 세대주)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 발급 가능
- 교통카드 발급 시 약 1주 ∼2주의 배송기간 소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회원가입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청소년 본인 명의(만 14세~ 23세)로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만 13세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 지역화폐 앱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김포시 : 착한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신청자가 등록한 교통카드 번호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총 이용금액에 나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 13~18세 : 총 이용금액 × 30% / 만 19~23세 : 총 이용금액 × 15%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급방법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
그 외 28개 시 · 군 :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 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만 13세는 부모나 세대주가 소지한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유의사항
※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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